(1994629일 운영위원회 1차 개정)

(199857일 대의원회 4차 개정)

(2004527일 대의원회 5차 개정)

(200859일 대의원회 6차 개정)

(2009417일 대의원회 7차 개정)

(2010513일 대의원회 8차 개정)

(201254일 대의원회 9차 개정)

(2012822일 대의원회 10차 개정)

(201699일 대의원회 13차 개정)

(201791일 대의원회 14차 개정)

(2018830일 대의원회 15차 개정)

(2020827일 대의원회 16차 개정)

(2021728일 대의원회 17차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KBS 방송기술인협회 회칙 제8조에 의거 총회 및 대의원회(이하회의라 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정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는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3(대의원 선출방법)

. 대의원은 사내 각 기술부서별 20인당 1명으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고, 차기 정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5(회의소집)

. 정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1월중에 소집한다.

. 정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6(소집공고) 회장은 회의소집 10일전에 해당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7(의결사항)

. 회칙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본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8(성원의 확인) 회장은 회의 개회전과 정회 후 회의 속개 전에 참석 대의원수를 확인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9(의결정족수 및 투표방법)

. 회의는 지방 및 현업근무 등 방송기술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여 위임출석자를 포함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회의 투표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이어야 한다.

다만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은 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세칙

 

1(소집) 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2(기능) 집행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임원선출 세칙

 

1(임원선출)

. 회장의 선출은 전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실시하며 방법은 회장선거 세칙에 따른다.

. 부회장, 사무처장, 편집국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본사와 지역, 1인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보궐선거) 회장의 유고시 잔임 기간이 1/2을 넘을 시는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회장선거 세칙

 

1(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419조 가항과 임원선출 세칙 제1조 가항에 의거 회장 선출을 원활히 하고 선출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선거관리사무소) 선거관리사무소의 사무소는 협회 사무실로 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임기 종료 1개월 이전에 설치하여 세부일정을 공포하고 후보 등록을 받아 공고하며 선관위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본 협회 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이 한다.

. 선관위는 선거공보 제작,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관리 등 선거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선관위는 회장 선출 완료 및 당선자 공포 후 해산한다.

 

4(선거 방법 및 당선결정)

. 회장의 선출은 전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전자투표로서 실시하며

재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1) 후보가 복수로 등록할 경우

3명 경선 시는 결선 없이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4명 이상 경선 시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4명 이상 경선 시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결과 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개표일 다음날에 결선투표를 하며,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선거 절차를 확정한다)

. 회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2주일 이전으로 한다.

 

5(선거운동 및 기간)

. 선거운동은 공명, 공정선거 원칙과 제8조의 공명선거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관위가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선거공보 배포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9일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선관위는 각 후보에게 최대 150만원의 선거운동 지원금을 지급하되, 총액은 600만원 이내로 한다.

. 선거운동 지원금은 재적 투표 총원 대비 15%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지급한다.

 

 

6(선거원 및 피 선거권자)

. 선거권 및 피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 피 선거권자는 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회원 100인 인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상기 항목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필한자를 후보라 칭한다.

(, 후보 사퇴 시에는 선거운동 지원금은 반납한다.)

 

7(공명선거 의무)

. 회장 후보자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공명선거 서약을 해야 한다.

. 각 후보는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선거공보는 선관위에서 공식 제작하여 게시하고 후보 측이 제작하는 선전물은 선관위의 통제를 받아 KoBiS와 협회 홈페이지 또는 SNS에 게시할 수 있다.

, 선관위의 통하지 않은 어떠한 선거 인쇄물이나 개인적인 선거 관련 홍보물 게시(KoBiS, e-Mail, 문자, 지지글 등)를 금지하고, 선거 공고 게시 시점부터 적용하되, 선전물 게시 횟수는 3(매회 A4 용지 2장 이내)로 제한한다.

.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8(참관인) 각 후보는 2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등록하고 참관인은 투개표 업무를 참관한다.

 

9(기타사항) 기타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각 후보 측 참관인의 합의를 존중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경조금지급 세칙

 

1(목적) 본 규정은 KBS방송기술인협회 회칙 제2조에 의거하여 KBS방송기술인협회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 경조금이라 함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말한다.

. 축의금이라 함은 본인의 결혼과 출산시 지급하는 경축금을 말한다.

. 조의금이라 함은 협회원의 순직이나 사망 또는 배우자, 부모(배우자포함) 및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한다.

. 위로금이라 함은 협회원이 중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지급기준) 회원에게 경조금의 지급사항이 발생하여 적용할 때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구 분

과 목

지급액

비 고

조의금

본 인 사망

5,000,000

조화

배우자 사망

2,000,000

조화

직계존.비속 사망

없음

조화 또는 10만원

배우자부모 사망

없음

조화 또는 10만원

축의금

본 인 결혼

200,000

 

자 녀 결혼

없음

축화환 또는 10만원

출 산 축 하

50,000

 

위로금

장기간 투병 혹은 요양중인 회원

3,000,000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시

300,000

1~14등급

 

. 회원 사망과 투병중인 회원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비로 회원 당 각 2만원을

급여 공제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 사망은 500만원을, 투병중인 회원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 투병중인 회원의 지원 기준

- ,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이 3개월 이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 중인 자

(입사 3년차 이하이면서 회원 자격을 지속 유지한 경우는 제외)

. 특별회비 지원과 급여 공제는 전국 운영위원회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장해등급 판정 위로금은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4(지급대상)

. 경조금 지급은 사유발생 회원에게 지급한다.

. 회원 사망으로 인한 조의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조부모, 형제자매로서 본인 사망 시 동일 호적에 있는 자를 말한다.)

 

5(청구 및 지급) 회원이 경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개월 내에 본사는 해당 부서 운영위원을 통해서, 지역지부는 지부장을 통해서 청구하며 회장은 제3조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예산 및 회계 운영세칙

 

1(목적) 본 규정은 KBS 방송기술인협회 회칙 제24조에 의거 예산 및 회계운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 월 회비 : 전 회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 예산 : 예산이라 함은 회계연도 내에 협회 미래의 활동계획을 표현한 예정계획서를 말한다.

 

3(재정) 협회는 다음을 수입으로 한다.

. 회원의 월 회비

.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4(회비) 협회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월 회비는 다음과 같다.

.월 회비 : 정액 22,000

 

5(징수)

. 월 회비는 정기급여 시 재무부에서 협회구좌로 자동이체를 시키고, 징수현황은 정기총회 시 사무처에서 공개한다.

. 회원이 자신의 회비납부 현황을 요구할 시 사무처는 지체 없이 현황을 알려야 한다.

 

6(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회칙 제24조에 의한다.

 

7(예산의 편성 및 확정) 예산편성 및 확정은 본 협회 집행부가 각 실무 국 별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8(예산의 산출근거)

. 각 실무 국 별 사업에 필요한 제비용

. 사무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 임원의 업무추진비 및 여비

. 예비비

.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9(예비비)

. 당해 연도 예산의 확정시행 중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의 초과지출 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의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편성된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지출사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만들어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한다.

 

10(자금의 차입) 당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된 예산 중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자금의 차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은 대의원회 승인을 얻어 총 예산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1(예산의 전용 및 이월) 당해 회계연도 예산책정액 중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액은 조건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2(예산의 관리) 협회 예산은 이용이 편리한 시중은행을 지정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관리한다.

 

13(회계담당 위임)

. 회계의 업무총괄은 회칙 제23조에 의거 총무국장으로 한다.

. 회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의 결재를 얻어 사무처로 위임할 수 있다.

. 나항에 의해 위임된 경우의 회계총괄은 사무처장이 된다.

 

14(지출)

. 입․출금은 반드시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재해야 한다.

. 지출액 10만원 미만은 사무처장 전결로 지출할 수 있다.

 

15(여비 지급기준)

. 여비지급은 협회 업무 출장자 및 회의 참석자에 한한다.

. 여비는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휴가보상비를 포함하며 KBS여비 규정에 준한다.

. 교통비는 열차편 일반실 기준으로 한다

, 열차선로가 개설되지 않는 지역은 우등 고속버스에 준하며 제주도는 항공편으로 한다.

. 숙박을 요하는 출장시 숙박비를 지급한다.

. 개인 휴가를 활용한 출장자 대하여 휴가보상비(110만원)를 지급할수 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사무처에서 정한다.

 

16(결산서 제출)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 분석보고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처리 계산서

.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이 있을 경우 이유서와 금액을 명시한 서류

. 결산에 필요한 제 서류양식은 통상 회계 관습에 따른다.

 

17(결산서 공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결산서를 회장은 협회지 등에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18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제반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

 

 

감사 운영세칙

 

1(목적) 본 규정은 KBS 방송기술인협회 회칙 제420조에 의거 감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2(감사의 직무) 협회의 재정 및 경리 상태를 감사한다.

 

3(감사의 구분)

. 정기 감사 : 정기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협회의 정기 감사는 년 2회 실시하며 회계업무 전체를 감사한다.

. 일상감사 : 일상감사라 함은 협회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 내에서 관계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4(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와 이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감사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직무상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5(감사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다음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관계서류, 장부, 증명서, 물품 등을 제출요구

.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답변요구

.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6(감사의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을 사전에 관계 업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7(일상감사의 범위)

. 기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전용, 수정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사항

. 매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예산의 지출

,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1)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3) 여비

(4) 회계담당자의 전결 회계업무

. 결산과 관련한 사항

 

8(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 관계자의 책임 징계 및 변상

.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홈페이지 공고

 

9(조치결과 통보) 회장은 8조에 의한 요구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조치결과 확인) 감사는 9조에 규정한 조치를 차기 감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11(이의신청)

. 회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2주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감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회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의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 상정하여야 한다.

.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