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9월 26일 창립총회 제정)
(1994년 5월 13일 대의원회 1차 개정)
(1996년 5월 23일 대의원회 2차 개정)
(1997년 5월 16일 대의원회 3차 개정)
(1998년 5월 7일 대의원회 4차 개정)
(2004년 5월 27일 대의원회 5차 개정)
(2008년 5월 9일 대의원회 6차 개정)
(2009년 4월 17일 대의원회 7차 개정)
(2010년 5월 13일 대의원회 8차 개정)
(2012년 5월 4일 대의원회 9차 개정)
(2012년 8월 22일 대의원회 10차 개정)
(2014년 8월 29일 대의원회 11차 개정)
(2015년 8월 26일 대의원회 12차 개정)
(2016년 9월 9일 대의원회 13차 개정)
(2017년 9월 1일 대의원회 14차 개정)
(2018년 8월 30일 대의원회 15차 개정)
(2020년 8월 27일 대의원회 16차 개정)
(2021년 7월 28일 대의원회 17차 개정)
(2023년 1월 17일 대의원회 18차 개정)
(2024년 1월 24일 대의원회 1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KBS 방송기술인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방송기술인 상호간의 자주적인 단결과 협력을 통하여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방송기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방송기술인의 위상정립과 민주적인 기술경영을 위한 활동
나.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다. 회원 명부와 회보 등의 간행물 발간
라.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마.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
바.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은 방송기술직군에 속해 있거나 방송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방송기술인으로 한다.
나. 명예회원은 전직 방송기술인 및 방송관계 인사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정회원은 모든 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규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재가입일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은 가입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가. 정회원이 자의로 방송사를 떠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나. 본인의 명백한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협회는 협회보에 이를 공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총회 및 대의원회)
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회는 각 부서별 15명당 1인 꼴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선출방법은 별도 운영세칙에 정한다.
나.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 (소집)
가. 정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1월중에 소집한다.
나. 정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라.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소집공고) 회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10일전에 해당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의결 정족수) 총회 또는 대의원대는 위임출석자를 포함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지부장, 운영위원, 사무처장, 편집국장, 조직국장, 기획정책국장, 총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나. 운영위원은 회원 30인당 1인을 기준으로 지역총국 및 본사 단위별로 선출하며,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30인에 미달하는 본사 단위국은 20인 이상으로 한다.
다.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을 관장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및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원의 가입 및 회의 규율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
(4) 기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제반사항
제14조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편집국장 및 각 실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회장 부재 시는 수석부회장이 임시 회장이 된다)
나. 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본회의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집권 독립을 보장한다.
나. 편집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제16조 (정책위원회) 본회는 회장 직속의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정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간사 1인과 간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정책위원회는 KBS 방송기술인협회의 특별사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전문연구팀) 본회는 회장 직속의 전문연구팀을 둘 수 있다.
가. 전문연구팀은 회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팀장은 집행위원 중 임명한다.
나. 전문연구팀은 협회 발전에 관해 분야별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협회 현안사항에 대해 연구한다.
다. 전문연구팀은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 4 장 임 원
제18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5인 이내
다. 감사 2인
제19조 (선출 및 임기)
가. 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회장 선거 세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라. 임원의 선출방법은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마.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무와 권한)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나.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 상태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1조 (구성) 본회의 제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각 실무국장 및 업무보조를 위해 사무원을 둔다.
가. 기획정책국
나. 교육사업국
다. 조직국
라. YouTube국
마. 편집국
바. 총무국
사. 복지국
아. 특임국
제22조 (임명)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각 실무국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업무) 각 실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정책국 : 현안 관련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주최
나. 교육사업국 : 제작기술트렌드/네트워크, 방송IT, 풀파일 등 내부 교육(파알못)
다. 조직국 : 본사/지역 조직․회원관리, 조직관련 현안문제
라. YouTube국 : 협회 유튜브 채널 관리 및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마. 편집국 : 협회보 주간, 협회 성명서 등 대내외 홍보
바. 총무국 : 사업, 회계, 회의 운영, 문서 관리, 사무처 관리, 여성복지 업무
사. 복지국 : 협회원간 단합, 후생, 복지, 조직 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활동
아. 특임국 : 정규 조직 업무 외 TF
제 6 장 회 계
제24조 (회계연도 및 재정)
가.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재정은 회원의 월 회비(정기급여 공제),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를 거친다.
제 7 장 지 부
제26조 (구성)
가. 본회는 본사 외에 지역의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 지역총국 당 각 1개 지부
- 지역국 당 각 1개 지부
(단, 직할송신소는 별도 1개 지부로 구성한다.)
나. 본회는 지부활동을 위해 회비중 일부를 지부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단일회계로 한다.
다. 지부장은 각 지역총국과 관할 지역국에 각각 1인을 선출하며, 관할 지역을 대표하고,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으며 해당 지부의 지부장을 겸임한다.
(단, 강릉국, 울산국, 직할송신소는 별도 1인을 둔다.)
라. 각 지부는 지부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27조 (임무 및 임기)
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수행
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8 장 규 율
제28조 (기강 및 임원의 탄핵)
가. 본회의 존립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에 의해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한다.(본인의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변론의 기회를 준다.)
나. 임원이 본회의 존립 또는 결속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 9 장 회 칙 개 정
제29조 (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의원 1/3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0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30조 (위촉)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자문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1 장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1조 (구성)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 위원장 : 협회장
나. 간사 : 사무처장
다. 위원 : 부회장, 조직국장, 편집국장, 총무국장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 (인사추천 안건심의) 협회에 인사추천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사안별 심의 의결한다.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협회에 접수된 인사추천 안건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제34조 (의결 절차)
가. 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시행세칙) 본 회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조직개편) 본회는 필요시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개편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